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이 올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 대학생 중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각 대학은 2학기부터 등록금 면제 선정 기준에 반영된다.
개정 규칙은 “각 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전체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대학 전체 정원의 10% 정도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새 규칙은 등록금 면제자 가운데 최소 30%를 ‘가계 곤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전체 학비면제자 중 ‘가계 곤란’이 이유였던 학생은 사립대학의 경우 13.2%, 국공립대학은 4.5%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당수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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