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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에 쓴 비용도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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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에 쓴 비용도 추징 대상"

입력
2006.07.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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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얻는데 지출한 비용도 결국 범죄수익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관광호텔 대표 최모(48)씨에게 “범죄수익을 얻는 데 지출한 비용도 추징 대상이다”며 추징금 5억9,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직원급여, 임대료, 공과금 및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부대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오락실과 마사지업소 운영으로 1억3,000만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순이익의 5배인 5억9,6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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