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은 상견례의 성격이 강했던 1차 협상 달리 상품의 양허 여부와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유보안(개방반대) 등 핵심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진검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6월 1차 본 협상 때 작성한 ‘통합 협정문’을 기초로 양국이 분야별로 쟁점별 입장을 조율하게 된다. 1차 협상이 탐색 전이었다면 2차 협상은 본격적인 협상력이 발휘될 본게임인 셈이다. 시민 단체들의 대대적인 반(反) FTA 시위는 협상의 중대한 장외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시장개방에 민감한 농산물과 비교우위에 있는 섬유와 상품 등 3개 분야를 하나로 묶어 양허안의 교환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딜’을 협상카드로 꺼낼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수세적인 섬유 등을 협상의 고리로 삼아 한국측의 취약 분야인 농산물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농업분야를 별도로 떼내어 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측은 또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에 대해선 최대한 관세를 낮춘다는 목표다. 반면 농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양동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이행기간은 최대 10년 안팎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한국측은 취약 분야인 서비스 산업에 있어 미국측에 상호주의원칙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요건이 서로 다를 경우 상대국으로의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례로 안경유통과 선원교육 분야에서 미국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정기관이 발부한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측은 특히 전기ㆍ수도ㆍ에너지ㆍ의료ㆍ 교육 등 공공분야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각종 보호장치를 유보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학교 급식 사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진출을 막는 동시에 FTA 협상으로 불가피하게 정부조달 사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더라도 중소기업 관련 분야는 예외로 남겨둘 계획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유보안 협상은 2차 협상에서 다루지 않고 9월에 열릴 3차 협상으로 미루기로 했다.
미국은 반덤핑 문제 등 무역구제 분야의 경우 무역ㆍ통상 관련 신속협상권한(TPA) 시한 종료일로부터 180일전까지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큼 연내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으로서는 반드시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국측의 입장을 고려해 연내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타 분야의 경우 내년 초까지 협상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을 연말께로 미룰 계획이다.
한국은 또 미국이 요구한 ▦법률ㆍ택배시장 개방 ▦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확대 ▦인천공항ㆍ부산항만 건설공사 개방 등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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