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公判) 업무 전담 검사들이 ‘화술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우리 법정에도 판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읽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법정 공방을 생생하게 들은 뒤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수사를 잘 해 놓고도 전달력이 부족해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으려면 검사들도 ‘달변’을 갖춰야 한다.
10~12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서울ㆍ부산고검 등에 소속된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여는 ‘공판검사 세미나’는 기존의 연수와 달리 검사들의 ‘말솜씨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연설기법 전문가인 민성원 제너럴 미디어 대표가 ‘설득 스피치 개론’강연을 한다.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판사와 변호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다. 미국 일리노이주 검사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폴(Paul) 조 변호사도 강사로 나서 구두(口頭) 변론이 중시되는 미국의 형사소송체계를 소개한다.
검사들은 법정에서 활용될 연극기법도 배우고, 마지막 날 열리는 모의재판에선 미리 준비된 ‘금고털이범 사건’ 대본으로 그동안 배운 화술을 직접 활용해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사법참여제가 도입될 경우 검사들은 판사뿐 아니라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하므로 호소력 있는 화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달라진 형사재판을 몸소 느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한 취지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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