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학을 비롯한 사학 측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각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을 유보키로 결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300여명의 사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법인 정관을 고치지 않고 관련 법 적용도 거부키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현 정관에 따른 건학이념 구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적극 참여 등도 포함됐다.
사학들의 결의로 개방이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학법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임원 임기가 끝나는 사학(대학법인 기준)의 경우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행동강령이 전 사학에 적용되는 만큼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 정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학 측이 정관 개정을 미룰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