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광고메일 거부신고를 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보내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노스팸(www.nospam.go.kr)'사이트에 수신거부 등록자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광고메일을 보내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통신판매 사업자는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유를 할 때 매월 1회 이상 '노스팸' 사이트에서 수신거부 등록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을 발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업자의 노스팸 사이트 접속여부가 공정위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도 개선됐다.
소비자들이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노스팸' 사이트는 2002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어 사업자가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직접 제재가 어려웠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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