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검토됐던 서울 강북 뉴타운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등은 가구당 수백만~1,000만원대의 부담금을 내게 됐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상의 20년간 부담금 부과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상 부담금 부과예외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인데, 현재 대부분의 뉴타운 지역은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사업의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나 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광역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당초 고려했던 부담금 면제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역개발 방식으로 이뤄지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건축주가 기부채납 등의 형식으로 기반시설을 많이 건설할 것으로 보여 실제 부담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