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엔론과 월드컴 등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2년 제정한‘사베인-옥슬리법’이 15일부터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200여 외국기업에 대한 사베인-옥슬리법의 적용유예기간이 8일 종료됨에 따라 이들도 회계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고10일 보도했다.
특히 12월말 결산 법인들이 시간에 쫓기게 됐다는 것이 FT의 지적이다.
적용 대상은 자본금 7,500만달러 이상의 미국 내 모든 외국 상장기업이다.
외국기업들도 미국 재계가‘독소조항’이라며 불만이큰‘섹션 404’조항에대해 곤혹해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업 이사회가 스스로 회계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감독기관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한편 회사 비용을 들여 시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외부회계법인이 재무제표 감사를 충실히 하더라도 내부 통제시스템에 의해재무제표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미국에 상장한 외국기업들도 나름대로 사베인-옥슬리법에 대비해오기는 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HSBC는 지난 회계연도에만 섹션404 대비를 위해 2,84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440만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적 시멘트업체인 라파르주도 지난해1,280만달러를 들여 준비했으며 환경업체인 베오리아 역시 3년간3,000여만 달러를 들여 회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사베인-옥슬리법에 대해서는 유럽기업이 아시아나 중남미에 비해 훨씬 적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전문조사기관‘마르자스’가 조사해 지난달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유럽 기업 6개가운데 1개꼴로 사베인-옥슬리법 때문에‘상장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포스코와 한국전력 등 NYSE에 상장한 한국 대기업들은 사베인-옥슬리법을 충실히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404조항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이 만만찮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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