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반독점 위반과 관련해 거액의 벌금이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독점규제 당국자들은 3일 MS에 대해 반독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일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 EU 집행위원회의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MS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윈도 운영체제(OS)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EU 집행위의 견해를 지지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10일 벌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EU 집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12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MS가 매일 물어야 할 벌금은 최고 200만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벌금 규모가 수억유로에 달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주 EU가 MS에 최고 4억 1,800만 유로(5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2004년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가 경쟁법 위반이라며 4억 9,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윈도 OS 정보를 대폭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MS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할 때까지 최고 200만 유로(260만달러)의 벌금을 매일 부과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경고했다.
이에 대해 MS는 “반독점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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