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독자광장에 실린 '불임시술 신청절차 너무 까다롭고 불편'(28일자 29면)을 읽고 해당업무 담당자로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불임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기에 정부는 올해부터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라 글에서 지적한 대로 불임부부들의 모든 욕구를 수렴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불임부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으며, 불임부부의 사생활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나름대로는 많은 신경을 쓴 결과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우선 시험관아기시술비가 워낙 고액이므로 지원액과 횟수를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 또 자격요건 확인도 시험관아기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영수증만으로 간소화했다.
접수창구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보건소로 정한 것도 불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상담이나 사후관리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에서 지적하신 사생활 노출이나 접수준비에 따른 불편도 앞으로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김혜선ㆍ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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