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입주한 새 아파트 보유자들은 예년의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보유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4월 공시가격 대상에서 빠진 1~5월 입주 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산출돼 과세기준이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고시가격이 없는 '미공시 주택'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ㆍ구청장들이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 기준 가격)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청담동 동양파라곤 등 1~5월 입주한 고가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1,000만~2,000만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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