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부터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직권 조정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협의조정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행정협의조정위 설치가 의무화되고, 당사자가 협의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간 갈등이 공익을 해쳐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정 신청 없이도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행정협의조정위가 직권으로 협의조정을 하면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기관에 곧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해당기관이 직권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갈등이나 분쟁 조정이 당사자간의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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