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자립형 사립중으로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이 낸 민족사관중(강원 횡성군) 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민족사관중 개교는 불가능해졌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민족사관학원측의 인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학생선발 방법, 수업료 책정 등에서 현행 의무교육규정을 벗어난 부분이 많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민족사관학원측은 반려 사유를 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설립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사관학원은 3월 민족사관고 내 건물을 활용해 학년당 4학급, 학급당 15명씩 총 180명을 뽑는 내용의 자사중 설립인가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냈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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