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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입력
2006.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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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은 부인에게 상속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보다 1.5배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론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녀가 1명뿐이라면 1:1.5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의 60%를,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1:1:1:1:1.5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의 약 27%를 받았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줄어든다.

반면 민법 개정시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배우자 몫으로 정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상속재산 분배비율은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나 유서를 남기지 않았을 때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선진국 입법례를 반영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시안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가 5월25일부터 6월12일까지 서울 등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보다 많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배우자는 자녀를 부양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55.3%) ‘배우자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32.6%) 등을 이유로 꼽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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