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으나 밤잠을 못 이루는 기초단체장들이 적지 않다.
당선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당선무효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포함해 검찰 내사나 기소단계에 있는 사건까지 합하면 40여건에 이르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 봉화군 김희문 군수는 지난달 22일 구속돼 취임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말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 보좌관에게 공천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는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불가피하다.
또 경북 A시장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고, B군수는 특정 문중에 재실수리비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충북 한창희 충주시장도 크게 낙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 시장에게 패했던 K, L씨 등의 인사들이 재선거 출마를 위해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사조직 동원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 10월을 구형 받은 후 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도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이처럼 대전ㆍ충남에서 조사받는 기초단체장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는 김인규 장흥군수는 부인이 올해 초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전형준 화순군수도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도 조만간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
서울에서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받은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김현풍 강북구청장도 항소심에서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또 문동신 전북 군산시장과 이정백 경북 상주시장도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심을 준비중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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