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범위가 넓어 기초자치단체간 조세불평등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범위축소 등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을 개정, 현행 상하 50%인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20~30%수준으로 낮추고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할당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상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강남구가 50%까지 깎아주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구청과 가난한 구청 주민간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3월 행정자치부가 탄력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탄력세율 적용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부동산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며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서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이 재산세 중 일정비율을 걷어 구 재정상황에 맞춰 배분하는 공동재산세안을 당론으로 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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