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우리 국민은 전국 공ㆍ항만에서 출ㆍ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과정을 생략한 데 이어 8월부터는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 출국신고서의 제출 과정도 없애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출국신고서 제출만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등록 외국인에 한해 입국신고서 제출까지 면제된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은 관계당국의 체류관리를 위해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도를 10일 김포공항에서 시범실시한 뒤 8월1일부터는 전국 공ㆍ항만에서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민 귀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ㆍ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됐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출ㆍ입국 심사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시행에 맞춰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을 기존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하고 IT 기업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허가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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