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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 2020년 2,375만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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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 2020년 2,375만명 제한

입력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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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규제 유지’를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안은 규제 완화 기대감을 모았던 ‘정비발전지구’의 범위를 당초 예정보다 축소해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상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수도권의 과다 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및 시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 규제 유지와 중장기 순차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12월2일의 초안이 거의 대부분 유지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를 2,375만명(2004년 현재 2,305만명)으로 하고 시도별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경기 1,450만명으로 제한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 중심에서 개별 도시간의 연결을 강화한 ‘다핵연계형’으로 바꾸고 지역별로 5개의 산업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형건축물 신ㆍ증축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을 서울에서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신설, 공공기관 청사의 신규입지 금지 등 규제도 유지된다.

규제완화 정책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의 30% 범위내에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공장총량제를 일부 완화했다. 대기업 공장의 신ㆍ증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파주 LCD단지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가시화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계획관리체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각종 행위제한 및 취ㆍ등록세 중과 등 규제의 선별적 해제 혜택이 주어지는 정비발전지구의 범위를 초안보다 축소해 반발이 예상된다.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에는 당초 공공기관 이전부지, 노후공업지역, 낙후지역이 포함됐으나 낙후지역이 이번에 제외됐다.

이 때문에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 지역주민 대표들이 최근 건교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한 총리를 방문, “경기 북부 등 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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