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제주 독립일.’
제주도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연방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태어난다.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업 경영하기가 편한 국제자유도시 체제이다. 자치경찰, 자치교육, 주민소환이라는 큰 틀에 따라 웬만한 행정사항은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 판단하고 실행함으로써 1국 2체제의 홍콩이나 도시국가 형태의 싱가포르를 지향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제주 독립’ 실험은 교육과 의료ㆍ관광 개방,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ㆍ외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09년 3월 제주국제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또 유ㆍ초ㆍ중등 및 대학은 물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대학은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 교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08년부터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교육감은 자율학교ㆍ국제고ㆍ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전권을 행사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다. 내ㆍ외국인 구분없이 관광ㆍ의료ㆍ교육ㆍ정보통신산업 등에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재산세를 10년간 받지 않는다. IT BT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의 임대기간은 50년이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종전 7년간 100%, 3년간 50%에서 15년간 100%로 확대되고 무주택자 외국인에게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규제도 상당부분 사라진다. 정부의 기존 권한 가운데 무려 144개 분야 1,060여건이 제주지사에게 넘겨지고, 연내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정한 8,000여가지 규제 가운데 제주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만 정해둘 예정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 8개 국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관광객은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감독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권한이 제주도에 이양된다.
외국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된다.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소개ㆍ알선행위도 가능하고 외국인 전용약국도 문을 연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소속된 자치경찰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운영된다. 자치총경이 단장인 제주자치경찰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행한다.
한계와 전망
특별자치도는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에 불과, 전국 평균 54.4%보다 훨씬 낮아 새로운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인세율(이익 1억원 이상일 때 25%)이 제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쟁도시인 상하이(푸동)이 15%, 홍콩 17.5%, 싱가포르 20%에 비해 너무 높은 편이다. 제주도는 세율을 13%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또 조세체계가 국세 14종, 지방세 17종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에서처럼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것도 해외 의료기관 유치사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의료시장과 교육시장 일부 개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계층간 위화감이나 사교육 과열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김창희 특별자치추진기획단장은 “현재 동남아 미주 유럽 지역 항공노선 확대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하지만 제주가 동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 주요인사와 도민 3,500여명이 참석하며, 제주 탑동광장과 앞바다에서는 경축행사 '도민화합 대축제'가 펼쳐진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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