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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아쉬움 남는 신문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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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아쉬움 남는 신문법 위헌 결정

입력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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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신문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된 20여개의 조항 중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제15조 제3항(겸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 신문의 사회적 책임, 자료신고,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언론자유는 여론다양성에 기반

특히 헌재가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와 자료신고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신문ㆍ방송의 겸영 금지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며,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등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위헌 판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 싶다. 첫째, 신문이 공적인 역할을 하며, 시장독과점이 크게 우려되는 특수한 상품이라는 점은 헌재가 2001년 신문고시와 관련, 합헌 결정하면서 천명한 바 있었다.

흔히 여론상품이라 불리는 신문이 독과점되면 그것은 여론독과점, 민주적 여론형성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신문상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다른 상품보다 강화한 것이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강화를 통한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발행부수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흔히 시장점유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지만, 신문상품의 특수성(독자시장과 광고시장이란 이중시장을 갖고 있지만 핵심은 독자시장임)을 감안하고 무엇이 여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를 생각한다면 신문시장의 경우 점유율 판단의 기준이 당연히 발행부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헌재는 신문법 제17조가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 일간신문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언론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다. 당연히 정치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일간신문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헌재는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한 것이지 불공정행위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재가 2001년 판결에서 인정했듯이, 경품과 무가지 등의 과당경쟁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보여주는 심각성은 다시 강조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문시장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의 만연은 신문고시, 신고포상금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그 장치조차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왜 무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 꼭 필요

다섯째,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이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로 연결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신문법 제17조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문법 제34조(기금의 용도) 제2항 제2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도 삭제될 것이다.

헌재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독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인데 이를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신문발전기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발전기금은 편집자율성 보장이나 여론다양성 보장, 독자권익 보호 등 신문법의 취지에 맞도록 신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신문발전기금이 여론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대 신문사업자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신문의 여론다양성과 공적인 역할의 제고를 통한 국민의 언론자유 실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독과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성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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