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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취임식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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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취임식도 못하고…

입력
2006.07.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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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4년 향우회에 30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5ㆍ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고씨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으며 1일로 예정된 군수 취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5ㆍ31 지방선거 당선자 중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고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신안에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병로)는 이날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에게 2만4,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나눠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 역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5ㆍ31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247건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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