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ㆍ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 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거래세(취득ㆍ등록세)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상승상황을 감안해 인하할 방침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당정회의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의 인상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이 대폭적인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번 재산세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지가 2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평균인상률 14%를 감안하면 당초 재산세액이 7만원 가량 늘지만 이번 조치로 1만2,000원만 증가하게 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주택)은 전국 1,296만8,000건 중 720만9,000건(55.6%)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이다.
이 장관은 또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는 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 증가추이를 봐가며 거래세 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5%이던 부동산 거래세를 지난해 4%로 낮춘 데 이어 올해도 주택거래세를 2.5%로 낮췄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해 이번 조치를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 재산세는 기존세율에 따라 부과하되 9월 재산세 고지에서 인하분을 뺄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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