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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동점때 유공자 우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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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동점때 유공자 우대 합헌

입력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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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0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며 “다른 동점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헌법상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권리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2명은 2005년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하자 “국가유공자 우대 조항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차별이 심각하다”며 올 2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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