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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얼마나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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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얼마나 내리나

입력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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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택 재산세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재산세 완화조치에 따라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전체 과세대상 주택 1,296만 건 중에서 720만9,000건(55.6%)이 혜택을 보고, 이 가운데 16%는 재산세액이 당초 재산세액보다 1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39%는 15% 미만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5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오른 동작구 사당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13만2,000원에서 19만8,000원으로 6만6,000원이 올라야 하지만 재산세 완화조치로 6,000원만 오르게 된다. 재산세 증가액은 당초 증가분보다 90%가 줄어들고 재산세액은 당초 내야 할 재산세액보다 30.3%가 감소한 것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에서 5억6,40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도 76만4,000원에서 92만원으로 증가하지만, 이번 조치로 84만원만 내면 된다.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상한선 제한 때문에 8만원이 깎인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5,6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증가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의 경우엔 96만6,000원에서 올해에는 인상된 재산세 138만5,000원을 에누리 없이 그대로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1가구 1주택’이란 단서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에게는 감면혜택이 거의 없다. 가령 각각 3억짜리와 4억짜리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지만 감면액수만큼 종부세로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미 재산세를 대폭 내린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주민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의 예에서 공시지가 2억4,000만원인 동작구 사당동 삼성아파트 소유주는 이번 조치로 13만8,000원의 재산세를 내지만 탄력세율을 50% 적용한 서울 강남구라면 9만9,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10~20% 정도 인하한 후에도 재산세 증가액이 지난해 재산세액의 10%이상이 되면 재산세 완화조치의 대상이 돼서 이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

이 장관은 “이번 재산세 완화조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우선 강남의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강ㆍ남북 격차도 줄어든 상태에서 서민층을 설정해야 하는데 ‘6억원 이하’를 서민으로 보는 것에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정부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사실상 부동산 세제 문제에서 찾고 이번 대책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며 “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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