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할 땐 구체적인 지역이나 학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교과와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중 3%를 표본으로 뽑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성취 수준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범위 등에 관해선 그동안 법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 방법으로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결과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그 동안 지역별 학교별로 학업 성취도를 비교,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학교·지역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키며 지역 학력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 교육과장은“ 각 교육주체마다 의견이 첨예한 사항이라 결과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것” 이며“ 종전처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으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방침” 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만 있던 학업성취도 평가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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