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그린벨트內 골프장 등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그린벨트內 골프장 등 허용

입력
2006.07.01 00:00
0 0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와 하남시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축사를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지구 규모는 10만평 등 일정 면적 이상, 훼손지가 사업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동의가 3분의2 이상 있어야 한다.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복원할 경우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국ㆍ공유지 사용허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해당 그린벨트 거주민들에 대해 연간 900억원씩 투입되는 지원사업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구당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취락지구는 관광, 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하기로 했다. 불법 건축물 밀집지역은 현재 경기 남양주시 하남시 시흥시와 부산 강서구에 70% 이상 집중돼 있다.

이번 방안은 해당 지역 정책을 단속 위주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익보전 위주로 전환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 그린벨트 지역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등 1970년대 이래의 단속 위주 정책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늘어나면서 그린벨트 존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정책 전환의 이유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할 전망인데다가 외지인 지주들에게 수익의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중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