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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세 인상 억제 취지는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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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세 인상 억제 취지는 알겠는데

입력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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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을 연 5~10%로 제한하는 부동산대책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가을에 낮추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투기와 무관한 서민들의 거래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870만 공동주택의 98%를 넘는 856만 가구가 크고 작은 혜택을 보게 됐다.

서민층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치 수단으로는 공시가격 인상속도 조절이나 세율 인하, 또는 2008년부터 예정된 과표인상 일정조정 등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6억원 초과 주택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 ‘헌법 만큼 바꾸기 힘들게’ 설계한 부동산대책의 골격을 해치고 시장에 과잉 기대를 안겨줄 우려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대 별로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 투기와 실수요를 가르는 잣대가 왜 6억원인지,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의 소득 및 생활형태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과 분석 없이 주택가격만으로 계층을 편가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인상 상한을 3억원 이하 5%, 6억원 이하 10%로 정한 것도 세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나 표를 의식한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노령ㆍ은퇴 가구나 1주택 장기보유 및 거주자에 대한 배려가 빠진 것도 아쉽다.

부동산시장의 ‘쏠림’ 특성상 ‘미세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투기붐을 일으켜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재건축 억제 등으로 공급을 옥죄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정부가 국민의 2%도 안 되는 특정계층과 지역을 때려잡는 ‘초정밀 유도탄’만 여전히 읊어대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선거 한 번으로 휘청거리는 정책을 놓고 ‘헌법’ 운운하던 사람들이 참으로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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