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식으로 나뉘어 있는 보험업종 간 큰 구분이 사라지고, 보험사 별 전속 설계사 제도도 없어진다.
보험개발원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마련해 29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 보험업 구분(생보, 손보, 제3보험업)을 없앤다. 또 연금, 건강, 자동차 등 보험 종목별로도 각 사가 인가를 받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손보사가 변액보험을 팔고 생보사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한다는 얘기다.
현재 1개사에 전속돼 그 회사 상품만 팔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의 전속의무도 없어져 설계사 한 명이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업계 예상 보다 급격한 변동을 수반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30일로 예정됐던 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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