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부동산 원유 그리고 파생상품까지 자산이면 어떤 것이든 투자할 수 있는 ‘만능펀드’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판된다.
또 증권업 외에 선물 신탁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관련 업무는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돼 우리나라에도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들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회사들도 보험사 설계사처럼 ‘투자 권유 대행자’를 둬 방문판매나 전화판매를 할 수 있지만, 장외파생상품처럼 위험한 상품은 투자 권유행위가 금지된다. 투자 권유 시 상품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확인까지 받아야 하며, 만약 이런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금융투자회사가 손실을 배상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상품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주식+부동산’ ‘원유+파생’ 등 금융투자회사가 운용능력과 창의력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를 지향하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간 인수합병(M&A)이 줄을 잇고, 상품개발능력이 없는 군소 회사들의 경우 도태가 불가피해 장기적으론 자본시장 ‘빅 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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