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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격돌, "신규 순환출자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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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격돌, "신규 순환출자 금지해야"

입력
2006.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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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기업들의'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7월6일 첫 회의를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소속 외부인사 7명 중 5명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한 여러 의견이 나와 대격돌을 예고했다. 이번 TF는 관계부처 관료 4명과,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출총제 대안을 결론짓는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적극적 공시를 의무화한다던가, 일본식으로 사업제한을 두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공시는 이미 하고 있어 의미가 없고, 일본식 사업제한도 몇 개 산업 진출을 제한할 것인가, 얼마나 큰 기업부터 제한할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 소액주주가 기업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

대표소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사권을 보장하는 미국식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 A-B사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또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충격 방지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들에 유예적 조항을 두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출총제 폐지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재벌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돼 왔고, 출총제 예외규정도 너무 많이 생겼다. 여당과 재경부 산자부가 엄정한 평가 없이 폐지나 대안쪽으로 몰고 가는데, 엄정하게 평가한 뒤 시장개혁 목표가 달성됐다면 대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권오승 공정위장이 순환출자를 상호출자의 변칙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재벌들의 순환출자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 기존의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100만원으로 A회사를 세운 뒤 B, C사에 그 100만원을 연쇄적으로 출자해 가공자본을 만드는 순환출자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 사기대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 폐지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문제다. 풀어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조이면 된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우리 입장은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다. 대안을 낼 생각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분과에 참여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무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이중대표소송제(모기업 주주가 자기업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를 잘 이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법은 모법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고쳐서 출총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또 현재 있는 주주대표소송도 잘 이용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 6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는 순 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재벌정책. A→B→C→A형태의 계열사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재벌들이 순환출자로 인한 가공자산을 이용해 문어발 확장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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