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내일을 가늠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큰 줄기를 보면 핵심적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보다 사소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초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1년 만에 전면 개정의 처지를 맞게 되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은 국내 언론계의 관심이 총 집중된 사안이었다. 신문의 균형적 발전을 돕기 위해 도입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조항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비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은 애초부터 위헌 시비가 크지 않았던 부분이고,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의무 조항과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등은 그 비중이 앞의 사안에 못 미치는 조항이었다.
헌재의 신문법에 관한 결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인가 하는 점과, 또한 국내 언론현실을 직시한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신문법의 조항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한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원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시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몇 신문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고, 이 신문들은 탈법적으로 신문고시를 어겨가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추상적 이론 아래, 언론 자유가 탈법적으로 무시 당하는 국내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결정이 유감스럽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모든 조항이 합헌이어야 했다는 주장은 아니나, 언론 자유를 보장해줄 핵심 조항에 내려진 위헌 결정이 많은 언론인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다. 신문법을 지지해온 다수의 현직 언론인들과 국제기자연맹(IFJ), 시민단체 등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언론자유의 구체적 보장과 실현 방안은 다시 정부와 국회, 또 일반 독자에게로 넘어 왔다. 새로운 차원에서 언론 자유를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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