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논란에 휘말려 주춤했던 법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가 규제를 한층 강화한 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부 위헌 조항을 들어 전면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에서 되풀이 될 전망이다.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 파장
신문법 핵심조항의 하나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위헌 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잃었지만, 당장 신문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무가지를 제외한 전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발행부수)이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과점신문’으로 지목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3사의 점유율은 48.3%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간신문의 신문 복수소유 규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결부하면 장기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가 풀릴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배적 사업자 규정(1개 50%, 3개 75% 이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 M&A 등을 통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헌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판단, 실제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금품살포 등 불공정행위의 영향을 부인했다. 시민단체들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합헌 조항의 실효성도 논란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ㆍ공개,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문유통원 사업 등은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문화부는 30일 예정대로 경영자료 신고 추가접수를 마감하고 검증을 거쳐 연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기대하며 신고를 미뤄온 상당수 신문사들이 이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헌재는 편집인의 자율성 보장 등 상당수 조항에 대해 ‘선언적ㆍ권고적’ 규정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실제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을 빚을 소지를 남겼다.
법 개정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현재 국회에는 신문법 4개, 언론중재법 2개 등 6개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의 개정을 포함해 또다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일반신문과 특수신문을 구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고 신문사도 방송사처럼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법 개정운동 추진을 선언한 반면, 일부 보수신문은 사설 등을 통해 아예 신문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헌 조항 외에도 소수의견에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조항들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전면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욱이 여야가 사학법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문법 개정이 정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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