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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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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위헌'

입력
2006.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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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17조는 신문사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개사에 해당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당연히 이 조항에 반발해왔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 업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75%) 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사는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신문시장만을 놓고 독점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여론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다른 업종보다 시장지배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해 왔다. 경품과 무가지 살포 등의 불합리한 요소들에 의해 신문시장 질서가 훼손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이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위헌 사유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개별적인 신문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등은 불합리하다는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34조 2항 2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장지배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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