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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 조세회피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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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 조세회피지역 지정

입력
2006.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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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론스타펀드 소재지로 관심을 모았던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국내 비거주자는 이자ㆍ배당ㆍ사용료 소득을 올리거나 보유중인 국내 기업 주식을 매각, 차익을 올릴 경우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가 실시된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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