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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믿고 계약했단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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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믿고 계약했단 '큰 코'

입력
2006.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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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명건설업체인 B사가 시공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상가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사의 채권자들이 상가를 가압류조치 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 계약 책임은 시행사가 지는 것이지만 일부러 광고에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시행사 이름은 쏙 빼놓은 것이다.

#C씨는'아파트 앞에 대형할인매장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러나 계약 후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할인매장 입점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 이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야 했다.

지난 1~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ㆍ상가 분양 허위ㆍ과장광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량인 35건으로 전체 부당광고 사건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ㆍ상가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분양사업 주체인 시행사를 고의 누락하고, 위치ㆍ규모ㆍ브랜드 등에 차이가 있는 주변상가의 수익을 분양상가의 수익처럼 표현하거나, 길을 따라 돌아 걸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선거리를 '도보로 О분 거리'라고 교통환경을 표현하는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또 건물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나대지를 녹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이나 층에서만 조망권이 가능한데도 단순히 '조망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수익보장'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향후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므로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의 신용도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분양 부동산의 용도ㆍ소유권, 건축허가 여부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분양 대행사가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 이동훈 소비자본부장은 "접수된 사건과 별도로 모든 일간지에 게재된 아파트ㆍ상가 분양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최근 마쳤다"며 "조만간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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