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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경영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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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경영 금지 '합헌'

입력
2006.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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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15조 2항은 신문사가 통신사 및 방송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신문사들은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들 신문들은 신문사업자의 표현매체 선택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미디어 융합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언론사의 교차소유를 금지한 것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반면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교차소유를 반대해 왔다. 여론 독과점으로 인해 언론의 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한쪽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신문ㆍ방송의 겸영을 허용할지 말지는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 따라서 겸영 규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 대상과 정도를 선별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사 복수소유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9명의 재판관 중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4명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명은 위헌,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려 결국 다수 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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