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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발바리'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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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발바리' 20년 선고

입력
2006.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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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윤권)는 29일 여성 19명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마포 발바리’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부녀자를 상대로 무려 19차례나 강간을 저지르고 10여 차례의 강ㆍ절도 범행을 했다”며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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