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간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3%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 일급(하루 8시간 기준) 2만7,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최저임금인 시간급 3,100원, 일급 2만4,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무 기업은 78만6,480원, 주 40시간 근무 기업은 72만7,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인 178만4,000여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 협상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각각 2.4%, 35.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6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계속한 끝에 최저임금위 표결로 임금안을 가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의 노ㆍ사ㆍ공익 위원들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ㆍ경비용역 계약 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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