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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40시간 근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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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40시간 근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입력
2006.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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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개인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우량 상호저축은행에게는 법인 대출한도(80억원)가 폐지된다.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상호저축도 8월4일부터 일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처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대출 및 어음 할인업무만 취급한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한도 증액= 동일인에 대해 개인 3억원 법인 80억원 한도가 있었으나, 8월4일부터 개인은 5억원으로 늘리고 법인은 한도 폐지된다.

▲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법인의 머니마켓펀드(MMF) 매입 시 미래(입금일 하루 뒤) 가격 적용. 개인은 내년 3월 시행한다.

▲대형 회계법인 감사,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 일부 시장 점유율이 높고 거대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지 않고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한다.

▲외환거래 상시감시= 금감원이 비정상거래 적발을 위해 외환거래 상황을 직접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민원자율조정제도 실시=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는 민원인이 금감원에 민원 접수 시, 금감원의 조정에 앞서 먼저 해당 금융회사와 자율조정을 거친다.

■세제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ㆍ납부하던 원천세를 1년에 2회(1,7월)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출국 내국인의 시내 면세점 국산품구입=출국 예정 내국인에게 시내 면세점 부설 국산품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북한산 광산물ㆍ모래 선상통관= 보세구역에서 검사 받던 북한산 광산물ㆍ모래를 선상에서 검사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실시=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 일부 풀린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시행된다.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감정가로 공급했던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7월부터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한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 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확대된다.

■행정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본청이나 읍.면.동의 복지와 고용, 보육, 주거 담당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형태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53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된다.

■교육, 복지.노동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개방이사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국ㆍ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학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 대학 확대=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이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전문대는 입학정원 2,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상시근로자수 100~299명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 근무제 등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으로 조정한다.

▲치매ㆍ중풍 등 노인≠ㅏ?방문간호수발 서비스=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인 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를 중심으로 의료인이 저소득층 노인중증환자를 방문해 간호한다.

■환경.농업

▲환경컨설팅회사 자율등록제= 환경컨설팅업의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해 자율등록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7월부터 광주와 대전 등으로 확대된다. 11월에는 울산도 포함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 먹는샘물에 평균판매가액의 7.5%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6.75%로 인하한다.

▲농업관측 품목= 농업관측 품목이 26개 품목에서 풋고추 쌀을 추가해 28개 품목으로 늘어나 지역ㆍ품종별 생산량, 재고량, 가격 등이 공개된다.

■문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조정=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한국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종전에는 5분의 2) 이상 상영해야 한다.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종전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다.

▲전통사찰 보호 강화= 전통 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도로나 철도 건설 및 유흥업소 개업 등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 내용정보 표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쌍벌 규정 신설= 노래연습장 접대부(도우미) 고용시, 종전에는 업주만 처벌된 반면, 하반기부터는 업주와 접대부, 알선자 모두 처벌된다.

▲국립현대미술관 무료관람 범위 축소= 무료 관람 대상자가 종전의 18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축소되고 청소년(7~18세) 관람료를 500원(개인)씩 받는다. 일반 상설전 관람료도 종전 700원에서 1,000원(개인)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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