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5동과 성북구 길음3동 일대 노후 단독주택지가 각각 미아, 길음 뉴타운 지구에 추가됐다. 강북 뉴타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뉴타운에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8일 강북구 미아5동 438번지 일대 11만3,000평과 성북구 길음3동 971번지 일대 9만평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아 뉴타운지구와 길음 뉴타운지구에 대한 변경(확정)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두 지역 모두 노후, 불량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곳”이라며 “기존 뉴타운에 인접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뉴타운에 편입시켜 연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아뉴타운 전체면적은 미아 뉴타운은 29만 6,000여평으로, 길음 뉴타운은 37만5,000여평으로 증가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미아5동과 길음3동 일대 주민이 지난해 12월과 올 4월 각각 뉴타운 편입을 신청해 지난 21일 지역균형발전위원히 심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을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뒤에도 서울의 각 자치구가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확장 후보지를 선정해 시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면 ▦현장확인 조사 ▦확장후보지 통보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의 지구확장 신청 ▦관련부서 협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장을 결정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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