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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무효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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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무효刑

입력
2006.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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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29일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50만원씩 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원심대로 확정되면 벌금 100원 이상일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5ㆍ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씨는 당선자 지위를 잃게 된다.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하는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이 부응하기 위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가 끝난 지 1개월 만에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선거 풍토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68건 중 당선자가 연루된 12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리 중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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