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정 기준을 일반 기업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1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 금지(15조 2항),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제출 의무(16조) 등 위헌 시비가 일었던 나머지 쟁점 조항 대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29일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한다는 신문법 17조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신문의 경우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되는 만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행부수만으로 신문시장 점유율을 평가하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통신사 및 방송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15조 2항에 대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므로 입법자에게 맡겨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ㆍ광고수입 등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6조에 대해서도 “신문기업은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 규정(4조), 신문발전위원회 설치(27조), 신문발전기금 설치(33조), 신문유통원 설립(37조) 등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사 복수 소유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가운데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14조 2항)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 침해하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 반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정정보도 청구를 소송이 아닌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조항(26조6항)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해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없이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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