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구내식당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오모(39) 씨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과 이 회사 총무팀 차장 장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급식업체 D사 공동대표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2월 노조 간부 홍모(39ㆍ수석부위원장) 김모(39ㆍ안전보건실장)씨와 함께 쌍용차 평택공장 급식업체 선정대가로 D사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전 노조위원장 유모(46)씨도 2003년 2월 당시 노조 간부 정모(40ㆍ전 수석부위원) 권모(45ㆍ전 후생복지실장)씨와 공모해 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조집행부 선거(홀수년도 1월)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구성된 직후 위탁급식업체 재계약이 이뤄지며, 회사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새 집행부의 선택을 묵인하는 점을 이용해 급식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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