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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업체 적발/ 中부동산펀드 고수익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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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업체 적발/ 中부동산펀드 고수익 조심!

입력
2006.06.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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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28% 수익을 드립니다'

무자격 업체가 모집한 불법 펀드 광고문안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점을 악용, 이처럼 불법적으로 펀드를 모집한 혐의가 있는 21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위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이 펀드 모집 등 간접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다.

불법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펜션, 리조트사업 등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무자격 펀드가 7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펀드 모집업체도 4개가 적발됐다. 특정 물품에 투자한 뒤 광고ㆍ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주겠다며 모집한 업체도 6개가 적발됐으며, 인터넷 주식투자카페 운영자가 크게 불려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펀드를 모집했다 큰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정갑제 자산운용총괄팀장은 "불법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전에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이트(www.fss.or.kr)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를 이용하면 불법펀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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