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차례로 불러내 뺨을 때린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상처를 입힌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7일 전북 군산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시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50) 교사는 21일 반 아이들의 수학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5~6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손으로 뺨을 때리고 책을 머리에 던졌다.
이 장면은 학교를 방문했다가 이를 목격한 학부모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남자 어린이가 책을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과 여학생이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A 교사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겨우 7살 먹은 아이들을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라며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문원익 교육장은 “우선 A 교사를 직위해제 했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C(57) 교사는 13일 자신의 반 학생인 D군이 옆 반 신발장을 어지럽히자 플라스틱 빗자루로 머리를 때려 D군의 왼쪽 머리에 2㎝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D군은 보건교사의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근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맸다. D군의 부모는 C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C교사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체벌 규정 등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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