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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안 들어다보니…1주택자, 분양 당첨 사실상 불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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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안 들어다보니…1주택자, 분양 당첨 사실상 불가능할 듯

입력
2006.06.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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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알려진 청약제도 수정안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쉽게 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면서 여론을 일부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내의 25.7평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 청약 제도를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점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아파트로 확대해야 한다”, “민간택지 물량에 대한 가점제 적용 자체가 무리”라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 선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민영아파트로 가점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 실제로 지방 등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아파트는 현재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여서 굳이 무주택자에게 가점제 등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실정이다.

중대형으로의 확대적용 여론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의 중대형 아파트 채권입찰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만 가점제를 시행한다는 절충안이 나왔다. 이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자체의 청약제도를 가점제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도출된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 전체에 대한 가점제 적용이나 공공택지에 대한 가점제 우선 적용 등 몇 가지 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안은 미정”이라며 “하지만,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쉽게 해준다는 취지에 맞춰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대해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청약예ㆍ부금에 가입한 뒤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복권과 비슷한 무작위 추첨식의 추첨제가 폐지되고 가점제가 도입되면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가점을 얻게 돼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반면 1주택자들은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 신청을 해도 가점을 받는 무주택자 등이 분양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 적용대상이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로 제한된다 해도 이미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방 알짜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구제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4월말 현재 중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중형), 청약부금 가입자는 409만명에 이르며, 이 중 1주택자는 최소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소형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집의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선의의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논란이 많았던 청약예ㆍ부금 통합방안에 대한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이를 통합할 경우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간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예금형태의 청약예금과 적금형태의 청약부담을 각각 선호하는 인구가 존재해 어느 하나를 없애기가 부담스럽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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