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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먹구구 과징금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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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먹구구 과징금 너무해"

입력
2006.06.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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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은 전가의 보도인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통신위 조치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지급행위로 73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이통사들은 액수는 물론 부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위는 3월말 보조금 부분 허용이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4월 들어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불법 보조금 지급 규모를 토대로 기준 과징금을 정한 뒤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경우 100%, 조사 진행 중 위법행위시 25%, 조사 거부시 30% 등 각각 과징금 규모를 늘린다.

문제는 불법 보조금 지급 조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6명, 지방 6명 등 총 12명의 조사관이 무작위로 표본 지역을 선정해 조사하다 보니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신고된 지역을 우선 찾아간다"며 "전수 조사는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현장 조사때 일선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이통사에 과징금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에는 휴대폰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포함되며 때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모두 이통사의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라며 "특히 판매점과 대리점의 조사 거부행위까지 이통사에 책임을 묻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 부과가 불법 보조금 근절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장이나 가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통신위의 존재 증명 및 정보통신부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불법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액은 2000년 11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05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걷어들인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한다. 직접적으로 통신시장이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징금 외에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에도 불구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현행 보조금 제도가 올바른 선택이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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