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4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검사 A씨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최모(55)씨가 “2001년 11월 모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며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을 2005년 6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손심길 침해구제본부장은 “피진정인들은 최씨를 법 절차에 따라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설령 긴급체포했다 하더라도 48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감금”이라고 밝혔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진정인이 귀가 다음날 정형외과 등에서 받은 상해진단서와 수사 전에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전무이사였던 최씨는 조사 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종합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최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A검사는 인권위의 조사에서 “최씨는 연행 당일 변호사를 선임해 접견했으며 조사는 가건물 형태의 공개된 조사실에서 이뤄져 가혹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밝히도록 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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