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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內 민영 청약때 가점제/ 투기과열지구 중소형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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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內 민영 청약때 가점제/ 투기과열지구 중소형만 적용

입력
2006.06.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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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내 민영아파트에 대해 청약자의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해 가중치를 주는 ‘가점제’ 적용 대상이 투기과열지구내 25.7평(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한정될 전망이다. 또 중소형 아파트 일반 공급분에만 2008년부터 가점제가 먼저 적용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분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나 가점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이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초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가점제는 무작위 추첨 방식인 현행 ‘추첨제’와 달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령,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형식이다.

수정안은 가점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로 하되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추첨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 투기지역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가점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민영 아파트 중에서는 우선 일반공급분(25%)에 대해 2008년부터 가점제가 실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분(75%) 등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점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100%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 중소형 공영아파트와 추첨제가 적용되고 있는 민간택지내 중대형 민영 아파트는 이번 제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민영과 공영 물량의 3% 범위내에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청약예ㆍ부금 통합 방안과 지역별 청약예치금 단일화 방안은 국민들을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화됐다. 건교부는 이 수정안을 토대로 정부 초안을 결정한 뒤 다음달 중 공청회와 당ㆍ정조율을 거쳐 청약제도 개편안을 확정,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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