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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사학법 개정 안되면 급식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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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사학법 개정 안되면 급식법도 없다"

입력
2006.06.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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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 안 되면 소소한 문제는 큰 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27일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한 6월 임시국회 전략을 재차 확인하면서 던진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말이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최근 급식 대란과 관련,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6개 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실을 당하고 올해 응시자격이 박탈된 38명이 올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려면 이 달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개별 사안에 매몰되면 큰 흐름을 놓친다”며 “소소한 문제를 넘기는 과정에서 개인 자유가 침해된다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급식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고 당장 어떤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어차피 7, 8월은 방학이라 급식 수요가 9월에 발생하니 괜찮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서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수능 응시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입장과, 초중고생은 7월 중하순에야 방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간과한 ‘문제 발언’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사학법 재개정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면, “그렇게 시급한 법안이 있으니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응해야 한다”고 했어야 마땅하다는 비판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8개 민생ㆍ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인 어떤 법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정은 “30일까지인 국회 회기가 모자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이날 회담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렬됐다. 이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를 재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 통과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사학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회기 연장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때문에 어렵다”며 거부했다. 양당은 28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재협상을 하기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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